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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뉴스

아이폰 리퍼폰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이폰 구입 후 열흘 내에 문제가 생기면 리퍼폰(refurbished phone·중고를 새것처럼 수리한 휴대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쳐 아이폰도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을 구입한 당일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다음날부터는 제품 불량이더라도 리퍼폰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자 권익위는 공정위에 제도 개선안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문제 발생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이 권고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구입 당일에만 새 제품으로 바꿔주고 이후에는 리퍼폰을 지급하던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규정이 철퇴를 맞게 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개선 작업은 의원입법 형태로 내년 2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포함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와 함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 2월에는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아이폰과 같은 AS 규정을 적용하는 아이패드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폰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